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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부를 신청 할 경우 반드시 보훈급여금 계좌를 위탁은행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위탁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에서보훈급여금을담보로대부를신청할경우반드시보훈급여금계좌를위탁은행으로변경을해야하는지ㅁ답변내용●보훈급여금담보로대부를받을경우보훈처직접대부의경우는보훈급여금지급전에먼저대부원리금을상계하고지급하므로어느금융기관이든상관이없습니다.●그러나위탁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나라사랑대출”의경우는보훈급여금을담보로제공하여대출을실시하고있으나위탁은행(국민은행,농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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