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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건설업체에 통보되었으나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재신청 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주택우선공급대상자로선정되어건설업체에통보되었으나계약을하지않을경우에재신청하는데제한이있는지ㅁ답변내용●주택우선공급대상자로건설업체등에통보되어동・호수배정을받고계약을하지않을경우에는재신청시제한이있습니다●특히,「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5조에의거주택의우선공급(분양또는분양전환임대)을받은자는우선공급(분양또는분양전환임대)재지원이불가합니다.●주택우선공급대상자추천은아래와같은절차로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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