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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소유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20년이상경과한주택소유자가주택우선공급대상에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제2호의규정에의하면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수도권은제외한다)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항목어느하나에각목의1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에는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①사용승인후20년이상경과된단독주택②85제곱미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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