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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대부지원이 되는지
참전유공자대부지원이되는지ㅁ답변내용●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의거참전유공자에게는참전명예수당의지급,의료지원등은실시하고있으나대부지원은법적근거가없어현재대부지원은불가합니다.-참전유공자가국가유공자의범주에는속하였으나지원은「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정하는바에따르도록되어있습니다.ㅁ관련규정●「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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