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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 남아 있는 대부금을 일시상환 해야 하는지
대부금으로구입한주택을상속또는증여할경우에남아있는대부금을일시상환해야하는지ㅁ답변내용●상속의경우는대부를받았던수권자가사망하여재산상속인들이상속하는경우에는잔존대부금을상속인이채무승계를받아계속분할상환하면됩니다.●대부원리금의승계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대부에관한채무를승계한재산상속인은보훈(지)청에신고-채무승계자가여러사람인경우에는대표자1인을선정하여신고-채무승계신고는상속개시일로부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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