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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본인의경우대학원등록금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2조의2에따르면교육지원을실시하는교육기관은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로해당과정에대하여수업료면제를실시합니다.따라서대학원에재학하고있는국가유공자는수업료등을면제받을수없습니다.○다만,대학원석・박사과정에재학하고있는성적이우수한국가유공자의면학을장려하기위하여매년상반기(1학기-4월)와하반기(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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