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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일 때 그 다음 학기 외에 다른 학기도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없는지
대학자녀의경우직전학기평균성적이70점미만일때그다음학기외에다른학기도수업료등을면제받을수없는지ㅁ답변내용○대학재학국가유공자자녀가직전학기의평균성적이백점만점의70점미만인경우에는당해학기의수업료등은본인이부담하여야합니다.○또한,직전학기성적불량으로수업료면제를받지못하고본인이부담한학기도법령에의해이미면제받은학기에포함됨에유의하셔야합니다.○이후본인이부담아여등록한학기의성적이백점만점의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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