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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가 중·고등학교 전학 시 혜택은 없는지
국가유공자자녀가중·고등학교전학시혜택은없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3조및동법시행령제37조에따라교육기관의장은학생정원의3퍼센트범위에서교육지원대상자를선발하여야하며교육지원대상자입학결정은시・도교육감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위법률의입법취지를감안하여일반고등학교의우선배정,특수목적고등학교의유공자자녀특별전형및사회통합전형지원등을매년시・도교육감과협조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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