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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5·18민주유공자는교육지원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5・18민주유공자및그자녀와사망자・행방불명자의배우자,미성년제매는교육지원대상이나2016.6.23일이후등록신청한“5・18민주화운동부상자중11급미만으로판정된사람의자녀”와“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대하여는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서실시하는생활수준조사결과,가구원소득액이국가보훈처장이고시하는지원기준액이하일때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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