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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지원 차원에서 외국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 또는 장학금 지원이 되는지
이공계지원차원에서외국이공계대학에재학중인국가유공자자녀의경우수업료등의면제또는장학금지원이되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자녀에대한교육지원은국내소재대학까지이며,외국소재대학에재학하는경우수업료등의면제나장학금지원제도는마련되어있지않습니다.○참고로국외대학에재학중인국가유공자자녀에게수업료등을면제하라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5조위헌확인”헌법소원에대하여헌법재판소는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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