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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이후에 상이처가 재발되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국가유공자로등록한이후에상이처가재발되어다시신체검사를받고싶은데절차가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최종상이등급을판정받은이후에상이처의악화또는재발되어상이처에변동이있는경우에는주소지관할보훈(지)청장에게재판정신체검사신청서를제출하여다시신체검사를받을수있습니다.●상이등급을판정받아국가유공자로등록되어보훈혜택을받고있는분들은재판정신체검사를통하여상이등급을재조정받을수있습니다.●재판정신체검사는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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