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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는지
재심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을판정받지못한경우다시신체검사를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판정이있은날로부터2년경과하거나2년이경과하지않았더라도상이처의재발또는악화시에는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하실수있습니다.●재심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을판정받지못한경우에는판정이있은날로부터2년이경과하거나2년이경과하지아니하여도상이처의재발또는악화시에주소지관할보훈(지)청장에게재확인신체검사를신청하여다시신체검사를받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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