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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철용 차량으로 구입할 경우 세금 면제 및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면 되는지
전기또는하이브리드자동차를보철용차량으로구입할경우세금면제및유료도로통행료가감면되는지ㅁ답변내용●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취득세및자동차세가면제되고있는데,동규정의지방세감면대상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의규모별구분에따른것으로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가자동차관리법에따라중형이하의승용자동차에해당된다면지방세를감면받을수있습니다.●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가유료도로법시행령제8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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