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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원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다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받기 위해 증명발급을 요구할 경우,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이전에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원을받고개인택시를운영하다양도한자가다시면허를받기위해증명발급을요구할경우,증명서발급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현행“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용증명발급및관리지침”상기면허지원자에대해증명서발급을제한하고있지않습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도5년이내양도금지규정이있을뿐,시장.군수의인가를받아개인택시를양도한자에대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재취득을제한하지않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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