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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차량에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데 위・변조로 의심될 경우 신고 절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에국가유공자자동차표지가부착되어있는데위・변조로의심될경우신고절차는ㅁ답변내용●부당사용및불법주차에대한과태료는불법주차한해당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에서부과하도록되어있으므로해당지방자치단체에신고하시기바랍니다.●과태료처분청은국가보훈처에서처분이력을관리하여표지재발급을제한할수있도록과태료부과처분후이를차량소유자의주소지관할보훈관서에통보하도록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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