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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국가유공자등그유족이무료진료를받을수있는의료급여증(1종)발급선정기준은?ㅁ답변내용●의료급여증(1종)의발급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국가유공자및가족으로서보건복지부소득재산조사를통하여소득인정액기준이하에해당되는경우※소득인정액기준①일반가구와취약가구로구분(이원화)②일반가구:보건복지부에서고시하는기준중위소득의80%③취약가구:보건복지부에서고시하는기준중위소득의100%*18세미만,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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