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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일반병원에서진료를받고지불한진료비의환급이가능한지보훈병원또는위탁병원이아닌일반병원에서진료를받고지불한진료비의환급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는보훈병원또는위탁병원에서국비진료가실시되며국가유공자유・가족은보훈병원진료시에만감면혜택이있으며일반병원에서임의로진료를받는경우에는의료비환급이불가능합니다.○다만,국비진료대상자인애국지사,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대상상이자,5・18민주부상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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