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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참전유공자의유족또는가족에대한의료지원은ㅁ답변내용○참전유공자에대한의료지원은본인에한해보훈병원진료시본인이부담하는금액의90%를감면하여드리고있습니다.또한,75세이상의참전유공자의경우위탁병원에서약제비를제외하고요양급여진료비중본인부담금의90%를감면지원합니다.○따라서참전유공자의유족및가족에대한의료지원은없습니다.ㅁ관련규정○「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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