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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틀니또는임플란트지원을받은후7년이내재치료시본인이부담해야하는지ㅁ답변내용○틀니는65세이상상악또는하악에치아가전혀없는어르신의완전틀니에요양급여가적용됩니다.적용기간은7년(악당)입니다.틀니제작도중병원을옮기거나7년이내에환자부주의로새로틀니를제작할경우비급여에해당되어본인이직접부담합니다.-다만극히예외적으로환자의잇몸상태에심한변형이있어재치료가불가피하다는의사의소견이있는경우추가1회에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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