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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위탁병언에서받은진료의뢰서로국가보훈처지원외의병원에입원(치료)할경우지원이되는지ㅁ답변내용●위탁병원에서받은진료의뢰서로국가보훈처지원외의병원에입원(치료)할경우에는지원이되지않습니다.●다만,전상군경등국비대상자의경우응급상황이발생하여의료법제3조에따른의료기관응급실을이용한경우에는14일이내관할보훈관서에통보한후해당진료비를청구하여받을수있습니다.●그리고,위탁병원에진료과목이없는경우입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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