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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참전유공자등의국립호국원안장의제한사유는ㅁ답변내용●병적사항및범죄경력조회결과이상이있는경우에는국립호국원안장대상에서제외될수있습니다.●국적상실자의경우2014.1.17.이후사망자부터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국립묘지안장이가능합니다.●병적(경력)사항관련-군인의경우,병적사항확인결과군전역시파면또는해임된경우국립묘지안장대상에서당연제외되며,그이외에불명예제대,도망・탈영,전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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