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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6・25전쟁에참전한민간인도국립호국원에안장될수있는지ㅁ답변내용●참전유공자를정의한「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서6・25전쟁에참전한사실이있다고국방부장관이나경찰청장이인정한경우에참전유공자등록이가능합니다.●따라서6・25전쟁참전민간인이참전유공자로등록되거나참전사실이확인되면국립호국원에안장되실수있습니다.ㅁ관련규정●「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및제9조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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