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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처럼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군인처럼20년이상근무한경찰관도국립현충원안장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경찰관은20년이상근무하였더라도무공훈장을받았거나상이를입은경우외에는안장대상이되지않습니다.●순직경찰관은’82.1.1.이후사망한경우안장대상에포함됩니다.(전사한경찰관은모두안장대상임)ㅁ관련규정●「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자료제공: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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