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veteran.com
생전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후 추가상이가 확인된 경우 그 유족이 등록신청할 수 있는지
생전에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기준미달판정을받고사망한후추가상이가확인된경우그유족이등록신청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추가상이가확인된경우등록신청이가능하며,추가로신청한상이처가국가유공자또는보훈보상대상자요건으로인정되면기존상이처와함께서면신체검사를실시하여상이등급을종합하여판정하게됩니다.●다만,추가로신청한상이처가국가유공자또는보훈보상대상자요건으로인정되지않은경우(비해당처분을받은경우)서면신체검…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