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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법률상 배우자가 합장되어 있을 경우 포함)
국가유공자의사실혼배우자도합장이가능한지,가능하다면어떻게해야되는지(법률상배우자가합장되어있을경우포함)ㅁ답변내용●「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에따라안장대상자의사망당시의배우자는합장이가능합니다(배우자사망후재혼한경우종전의배우자도포함,안장대상자사망후다른사람과혼인한배우자는제외).●또한안장대상자와사망당시에사실혼관계에있던사람은안장대상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안장여부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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