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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정기적 지원금을 보조 할 수 없는지
현충시설관리자로지정된자에게정기적지원금을보조할수없는지ㅁ답변내용●현충시설관리자는시설을직접건립하였거나그전부터관리하여오던관련기관또는단체에서지정요청을통하여국가보훈처가관리자로지정하고있습니다.●또한,관리자지정등의제도는관련법규정이제정된2002.3월이후시행되고있으며,관리자대부분이지방자치단체,군부대,민간단체인경우에는관련기념사업회,종중(문중)원등이맡고있습니다.●따라서현재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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