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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 및 절차는
기존주택전세·매입임대주택에입주하는대상및절차는ㅁ답변내용●기존주택전세・매입임대주택입주대상은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의70%이하이며(‘19년기준3인가구3,781,270원)총자산19,600만원이하,자동차2,499만원이하(‘19년기준)이고전체공급량의2%범위내에서우선공급으로지원됩니다.●시행처의물량공급계획에따라주택우선공급우선순위부에의거희망자선정하여지원기준해당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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