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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연령은
2012.7.1.이후등록한국가유공자자녀의교육지원연령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2조의개정에따라자녀및미성년제매의교육지원은그사람이30세이전에교육기관에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하는경우에만지원되며,동법률은시행(2012.7.1.)이후등록한국가유공자의자녀부터적용됩니다.○이경우30세는취학일이속하는연도에30세(31세1월1일자를포함)에도달하는경우를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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