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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부상을 입는 등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군에서부상을입는등사유가발생한이후에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하여야하는기한이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등록신청은신청기한에제한이없습니다.●다만,전공사상의사유가발생한이후에군또는경찰에서전역(또는퇴직)한이후에등록신청을할수있습니다.●보상시점은등록신청을한날이속하는달부터발생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자료제공: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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