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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입금통장 해지시 하셔야 할 사항
보상정책과○우리처에서는매월보훈급여금수급권자명의통장에금융결재원대량이체를통하여보훈급여금을입금하고있습니다.○그러나기존보훈급여금입금통장해지로정상적으로입금되지않는사례가발생하고있습니다.○따라서수급자의기존보훈급여금입금통장해지등의사유가발생할경우에는즉시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제공: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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