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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는
보국훈장을받은사람의국가유공자등록신청절차는ㅁ답변내용○보국훈장을받은사람은신분과임용시점에따라등록신청진행절차가다릅니다.○국가유공자법이개정(2011.6.30.시행)되어보국훈장을받은자는아래와같이신분과임용시점에따라등록신청진행절차가달라집니다.[보국훈장수여자]-전역한군인-심의생략-퇴직한공무원·군무원,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2조적용대상(청원경찰등)▷2011.6.29.이전임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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