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veteran.com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보훈급여금수급권발생및변동등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수급권발생및변동등1.국가유공자등의신상변동신고의무국가유공자(지원및준용대상자),그유족또는가족이사망,국적상실,유가족에해당되지않게된때,품위손상,보상정지,예우법적용배제,행방불명,기타주소변경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주소지관할보훈(지)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2.보상의원칙국가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에대하여는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의…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