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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997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할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에 관한 내용을 적용 내지 참고하여 상이등급구분표의 6급 2…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