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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당시에 노무자(청년단원등 포함)로서 전투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구(舊) 전시근로동원법(1999.2.8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분과 상이를 입고 동 법률이 규정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은 국가유공자인 전몰군경,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