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veteran.com
군복무시(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시) 훈련중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1급내지 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분입니다. 즉, 동 규정의 공상군경에 해당되려면 첫째,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군인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서 복무시 훈련중 입은…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