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veteran.com
공무원으로 재직시 공무수행중에 부상을 입었는데(질병이 발생하였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공상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공무(公務)로 인하여 1급내지 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분이며, 『순직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공무(公務)로 인하여 사망한 분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신체상의 재해(사망, 부상등)을 당한 경우「공무원연금법」규정에 의거 공무원연…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