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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절차는?
○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의한 쟁송절차로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을 행정청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상이등급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써 신체검사결과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실수 있고, 행정심판 청…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