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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표에 명시되지 않는 부상(질병포함)의 상이등급 판정방법은?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에 다친 부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및 제출한 진단서(MRI,X-ray사진등)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예우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이며, ○ 상이등급구분표에는 부상의 장애…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