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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부상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상향판정받을 수 있는지?
○ 고엽제후유증질병은 역학조사등을 통해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규명된 질병으로서 동 질병을 앓고 있거나 전투 또는 복무중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되면 신체검사를 통하여 7급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분에 한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 각종 보상 실시하고 있으나.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은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월남전참전자등의 국가발…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