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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시 군병원에서 판정받은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는 지?
○ 상이등급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제도이나 ○ 전역시 군인사법에 의한 등급심사는 현역으로서…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