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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어떻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는 지?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종류로는 주소지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한 등록신청서에 따라 국가유공자(상이자)요건이 인정되어 최초로 수검받는 신규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에 대한 이의제기로써 60일이내에 신청하여 수검받는 재심신체검사, 신규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자가 상이처가 악화되었거나 최종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 신청하여 수…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