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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은 전역군인등이 등록신청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거친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예우법'이라 함)제4조제6호(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지급등의 보상을 행하나 ○ 공상요건 인정은 받았지만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어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처분을 받으신 분들은 공상으로 인정…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