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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및 그 유족으로 보훈관서에 등록신청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보상금을 소급지급 받을 수 없나요?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신청하도록 동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동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적용대상자에게는 동법 제9조에 의거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각종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