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veteran.com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보훈연금을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손자녀에게 지급하여 줄 수는 없는지요?
☞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경우 연금지급대상을 8.15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 손자녀 1인으로 제한한 이유는, 광복이전에 돌아가신 독립유공자는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때부터 장구한 세월을 국권회복을 위해 옥고를 치르는 등 갖은 고초를 당하셨으며, 그분들의 유족인 배우자, 자녀, 부모들 또한 일제의 갖은 탄압과 압제속에서 생활하시다 대부분이…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