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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를 입은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유족에게는 왜 보훈연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보훈연금은 군인 및 경찰 등과 같이 국토를 수호하고, 공공질서의 확립을 위한 국가수호 차원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다가 희생하신 전·공상군경이나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공상공무원이나 순직한 일반공무원 유족을 보훈대상자로 규정한 취지는 국가발전을 위해 …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