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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은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 무공영예수당은 무공의 영예를 기리고, 고령에 따른 품위유지를 위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훈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65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 동수당은 무공수훈자 유족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공수훈자란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의 5가지 종류의 훈장을 수여 받으신 분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하신 분…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