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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가유공자의 딸로서 출가한 자입니다.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1.1.1일부터 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출가한 딸도 취업보호대상자에 해당되며, 기존의 자녀와 동일한 취업보호(가점취업과 명령취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은 6급 이하의 공무원과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점 특전이 있으며,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는 시험응시처 에서 …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