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veteran.com
아버지께서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아들인데 취업호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아버지께서 훈장 중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의 무공훈장을 받거나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의 보국훈장을 받으신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이 됩니다 ☞ 그러나 국민체육훈장, 녹조근정훈장, 문화훈장 등의 훈장을 받으신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