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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취업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가족 ☞ 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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