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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공로자도 보훈병원 진료시 혜택이 있습니까?
4.19혁명공로자도 2001.7.1부터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19혁명공로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10의2호에 의거하여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중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4.19혁명공로자 및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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